농·축·수산물 선물 30만 원까지…효과는?
[KBS 광주]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현행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농어촌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을 한 달여 앞둔 장성의 한 사과밭.
막바지 여름 볕에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겨울부터 구슬땀을 흘려온 농부는 추석 전 수확을 앞두고 설렙니다.
[김만오/사과 농가 : "될 수 있으면 제값 받고 좋은 가격 받아서 우리 농가들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요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기본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과 설 명절 기간에는 2배인 3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졌습니다.
2년 전 설을 맞아 농식품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올리자 과거보다 매출액이 50% 이상 늘었는데, 유통업계는 이번에도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호석/대형마트 영업팀장 : "아무래도 (연간) 매출 구성비에서 명절 때가 무시 못 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어민들이나 농민들, 축산업 관련된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선호/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 "정치권에서 실제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제도적인 장치로 도와줘야 합니다. 주요 농산물 16개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에서 농축수산물 등을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도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이성현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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