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구속기소…19억 원 수수 혐의
[앵커]
한때 국민 특검으로 불렸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재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혐의는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대출 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은 최대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단독 주택을 약속받았고, 이 가운데 8억 원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별검사 재직 중이었던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만배 씨로부터 5번에 걸쳐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대장동 일당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 박 모 씨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준 것이지만, 사실상 박 전 특검에게 준 돈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구속된 이후 대장동 일당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증거를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박 전 특검을 연결해준 인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를 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지만, 딸 박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기소 대상에선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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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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