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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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1일 수원지법 민사44단독 오대훈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원지법 공탁관은 "유족(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있다"며 이를 불수리했고, 재단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전주지법과 광주지법도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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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수원지법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1일 수원지법 민사44단독 오대훈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과 같은 법정채권에도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돼 당사자 일방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사건 피공탁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탁관이 신청인의 공탁서 및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불수리 결정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원고 2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배상금 공탁을 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공탁관은 "유족(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있다"며 이를 불수리했고, 재단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피공탁자는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이다.
한편 전주지법과 광주지법도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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