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혐의 8명에서 2명으로…“사단장은 사실관계만 이첩”
[앵커]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이관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오늘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 명시된 혐의자 8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과실치사 혐의는 2명만 적시해 이첩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이관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과실치사 혐의는 기존 8명이 아닌 대대장 2명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과 현장에 있던 중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뺀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일부 문제가 드러났지만,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어렵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는 현장통제관으로서의 업무상 지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고,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수사단의 사건기록과 함께 경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허태근/국방부 정책실장 :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고 사건 기록을 송부할 예정이며 이때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원안 그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조사본부는 이번 사고가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 상의 잘못된 지시로 인해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에 사고현장에 대한 분석 등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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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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