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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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권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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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 등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권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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