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도 신청

2023. 8. 21.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권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해임 의결 후 법적 대응 나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대통령직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 등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권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dand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