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尹, 재송부 요청 후 임명할 듯

방재혁 기자 2023. 8. 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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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1일 불발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전체회의를 개회조차 못해 청문보고서 시한 내 채택에 실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에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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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1일 불발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전체회의를 개회조차 못해 청문보고서 시한 내 채택에 실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후 이 후보자를 임명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과방위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 오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여는 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에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가령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과방위 회의장에서 단독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4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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