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처리…노란봉투법·방송3법 정기국회로

한기호 2023. 8. 21.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非)쟁점법안을 처리한다.

쟁점법안 관련 이 원내수석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8월에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정기국회 때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협의되지 않은 해당 법안들을 정기국회 때 처리하자고 주문했다고 한다.

민주당에선 송기헌 원내수석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정기국회 중 가장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별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악수를 나누며 인사하고 있다. 회의에는 여야 원내수석과 수해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非)쟁점법안을 처리한다. 단 노동조합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방송3법 등 쟁점법안은 상정하지 않는다.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안건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8월 임시국회 일정 관련 여야 합의 상황을 보고한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여야 간 합의가 안 됐다"면서도 "다만 본회의 일정은 합의돼 8월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은 "'임시회는 30일을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8월 임시회가) 16일에 시작했고, 9월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니 자동적으로 8월16~31일이 8월 임시회 회기가 된다"며 임시회 회기 안건 합의를 별도로 이루진 않았다고 했다. 회기 종료일을 앞당기지 않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방탄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며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기를 줄일 뚜렷한 명분이 없고, 현안이 산적한 만큼 월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단 입장이다.

쟁점법안 관련 이 원내수석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8월에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정기국회 때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협의되지 않은 해당 법안들을 정기국회 때 처리하자고 주문했다고 한다. 24일 본회의에선 수해 방지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 선거현수막 등 입법불비를 해소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최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송기헌 원내수석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정기국회 중 가장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별렀다. 여야는 올해 정기회 의사일정에도 합의했다.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같은 달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한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 25일로 정했다.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실시하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부 시정연설은 10월 31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 원내수석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는 22일 오전 회의에서 '거액 코인 거래 의혹'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 표결을 한다. 1소위 재적의원 과반이 제명안에 찬성하면 전체회의로 회부되며 전체회의에선 재적 과반수, 본회의는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제명안이 가결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