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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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을 밝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과연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지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그가 공익제보자인데 법원의 판결이 가혹하다고 시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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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그럼 1조 2항은 뭘까요. 주권재민의 원칙을 밝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과연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지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비롯된 보궐선거인데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3개월 만에 다시 출마를 한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인식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국민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식입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그가 공익제보자인데 법원의 판결이 가혹하다고 시각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런 인식에서 사면·복권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대검 검찰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재직하던 2018년 조국 전 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폭로해 문재인 정권과 조국 전 수석에게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윤근 주러시아 대하의 비위를 공개하는 등 총 16건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그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자 수사 무마, 인사 청탁 등 비리 혐의가 있었던 그가 징계를 피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 제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의혹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자 폭로에 나섰다고 본 것입니다. 그는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결국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유죄가 확정되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습니다. 법원과 달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그가 폭로한 유재수 전 부시장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조 전 수석은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옹호해야 할 분이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김 전 구청장을 사면·복권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태우 전 구청장은 현 집권세력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무너뜨린 일등공신입니다. 일부 언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조국 전 수석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것처럼 현 집권세력이 김 전 구청장에게 진 빚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역시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로 읽힙니다. 방송사의 좌편향 제작진 배제, 출연자 교체 등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보도됐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명진 스님 등 종교계 인사를 퇴출하기 위해 여론 조작과 여론전을 지시한 일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시도 의혹은 최근 드러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도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른다”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민을 무시하는 인사일수록 높은 자리와 좋은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후안무치야말로 현 정부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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