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기록` 흔든 김의겸 ...與 "기밀유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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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던 도중 '고(故) 채 상병 사건'의 수사기록으로 보이는 문건을 들어 보여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문건을 손에 들고 "제가 지금 수사기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해병대)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록이 유출됐고 뒤에 가서 얼버무리기는 했지만 (김의겸 의원) 본인도 시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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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던 도중 '고(故) 채 상병 사건'의 수사기록으로 보이는 문건을 들어 보여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이 해당 문건을 입수한 경위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문건을 손에 들고 "제가 지금 수사기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해병대)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문건을 읽어내려갈 때 회의장이 술렁였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선 '저거 받을 수 있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회의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해 있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문건의 출처를 두고 공세를 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록이 해병대에서 아마 지금 조사한 조사기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공개될 수 없는 자료고 아직 경찰에 이첩도 되지 않은 자료인데, 그 자료 내용이 진술 내용까지 유출돼서 상임위 현장에서 질의자료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수사단장이 그 기록을 몰래 복사를 해 야당에다가 자료를 전달한 모양새가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도 "수사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수사 기록이라고 광범위한 의미로 이야기했다"며 "(입수 경위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차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수사 기록은 진술조서가 있을 수 있고 참고인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요약하거나 보고한 걸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다"고 해명했다.
오후 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쟁점이 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록이 유출됐고 뒤에 가서 얼버무리기는 했지만 (김의겸 의원) 본인도 시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장부 장관도 "수사기록은 유출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가 산회된 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게 아니다. 현안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이라고 표현한 것일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사기록, 수사기밀 누설의 중대성을 피할 수 없다"며 "우리 형법(제127조)는 직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사기록, 수사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군검찰의 심각한 수사기록,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필요 시 고발, 수사의뢰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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