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3자 변제안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에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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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 판결금의 '제3자 변제' 공탁을 법원이 불수리한 데 대해 정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7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의 주소지 관할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역시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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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 판결금의 '제3자 변제' 공탁을 법원이 불수리한 데 대해 정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7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의 주소지 관할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수원지법 공탁관은 "피공탁자, 즉 유족이 제3자 변제를 명백하게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탁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단 측은 이 판단이 '위법한 결정'이라고 보고 이의신청을 냈지만,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역시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55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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