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도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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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 이어 수원지방법원도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판결금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 불수리 결정 2건에 대해 낸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도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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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 이어 수원지방법원도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판결금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 불수리 결정 2건에 대해 낸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당사자는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피공탁자인 유족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 정부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고들의 배상금 공탁을 법원에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도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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