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주중 임명 수순
[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끝내 국회 과방위 회의가 열리지 못한 건데요.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승은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정식 개의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회의는 열고 논의하자면서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면 '절대 부적격' 의견을 달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은 열흘 안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까지인 만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서두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여야는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도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법사위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국방위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와 국방위는 고 채상병 사망 사건에 집중했는데요.
채 상병의 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장관 등 국방부는 "그런 일은 없었다" 거듭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의 지시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에 집중하며 박 전 단장의 '항명'을 부각하는 데 나섰습니다.
채상병 사건에 대해 야당은 특검 추진을 재차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를 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해병대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여당에서 "공무상 기밀 유출"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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