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사고 가능성 사전 인지…무전 청취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 성립"

원태성 기자 2023. 8. 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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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지난 공판 당시 쟁점이었던 사고 당시 무전망 청취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사상죄가 성립된다는 논리를 제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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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서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4차 공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재판 새 국면…무전 이외 사고 인지 정황 심문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지난 공판 당시 쟁점이었던 사고 당시 무전망 청취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사상죄가 성립된다는 논리를 제시해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21일 열린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형법 14조에 따라 피고인이 무전망을 통해 사고가 임박한 상황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도 혐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핼러윈 축제 대응 사전 준비 단계와 많은 회의 등을 통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전 단계에서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측 입장이다.

검찰은 "무전 청취 여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단계에서야 비로서 예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실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무전망 이외에도 휴대전화나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경관 인력 자원을 통해 사고의 위험과 발생 사실을 예견하고 대응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서장 측은 사고 당시 무전 상태가 좋지 못해 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사고 당시 용산서 경비과에서 근무하며 이 전 서장의 무전 수행 보조를 담당했던 최 모 경사와 당시 이 전 서장의 차량 운전을 맡았던 서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들에게 이 전 서장이 사고 이전과 사고 당시 무전 이외에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들에 대해 집중 심문했다.

검찰은 최 경사에게 참사 이전 작성된 핼러윈데이 종합치안대책 보고서에 코로나19 방역 외에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활동이 포함된 것을 두고 "사전에 압사 등 대책 마련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최 경사는 "당시에는 코로나19 방역 관리가 주 업무였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준비했다"고 답했다.

또한 당시 있었던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삼각지역에 배치된 기동대를 이태원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배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사고 현장의 상황을 인지 못했고 기동대를 바로 다른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는 서울청에 보고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본적이 없다"고 했다.

최 경사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상황 인지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고 파출소 옥상에서 상황을 인지한 후에는 전 병력을 투입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검찰측 주장에 맞서 증인에게 이 전 사장이 이태원 도착할 때까지 상황을 인지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심문을 진행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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