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웨비나] 이해붕 두나무 센터장 “시장 참여자, 실추된 신뢰 회복할 기회…투명성·회계책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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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실추된 신뢰를 다시 한 번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맞게 됐습니다. 투명성과 회계책임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이해붕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1일 화우와 조선비즈가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관련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네번째 연사로 나서 "이용자의 권익 보호, 건전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아주 강력한 법이 도입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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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실추된 신뢰를 다시 한 번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맞게 됐습니다. 투명성과 회계책임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이해붕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1일 화우와 조선비즈가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관련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네번째 연사로 나서 “이용자의 권익 보호, 건전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아주 강력한 법이 도입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6월 30일 코인 관련 ‘1단계 법안’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7월 19일 발효되는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된다.
이날 이 센터장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이 법 제10조는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통정·가장매매,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이 센터장은 “사업자의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게 특이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한 조항이다. 다만, 가상자산을 이용자에 대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 제공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경우’로 보고 예외로 간주한다.
그 외에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입출금 차단 시 관련 사유를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한편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이는 과태료 대상도 아닌 벌금형의 대상”이라며 “몰수 추징이라든지 자격 정지 등의 제재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상 거래에 대한 감시 역시 매우 강력한 조항이라고 이 센터장은 전했다.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센터장은 “이런 규제 장치들은 가상자산 이용자들 더 철저히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들에게 이런 법적 내용들을 알려주고 법률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과 상시 감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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