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명절 농수산 선물 20만→30만원까지 'OK'

김다운 2023. 8. 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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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으로 올해 추석부터 명절 선물을 30만원 어치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명절 선물 가액 상한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평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명절 선물 상한액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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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일반 선물도 15만원으로 상향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김영란법' 개정으로 올해 추석부터 명절 선물을 30만원 어치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설 연휴 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주인을 기다리는 명절 선물 택배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명절 선물 가액 상한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평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명절 선물 상한액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명절(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2023년 추석(9월29일)의 경우 선물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적용된다.

권익위는 또 문화예술계 지원을 고려해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 대두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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