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본회의 24일…‘이재명 방탄’ 논란 속 회기 합의는 ‘불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24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8월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의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24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만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9월 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가 얽혀 회기에 대한 입장 차는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세 가지 부분을 논의했다”며 이러한 합의 사항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8월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 통상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기준이므로, 8월 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열릴 것이라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설명했다. 이후 9월 정기국회는 내달 1일 시작된다.
한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의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게 됐다. 회기 종료일도 여야의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당 내분과 ‘당대표 방탄 정당’ 논란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9월 정기 국회 전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후안무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또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지배구조를 바꿔 여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