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본회의 24일…‘이재명 방탄’ 논란 속 회기 합의는 ‘불발’

민영빈 기자 2023. 8. 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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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24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8월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의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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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24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만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9월 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가 얽혀 회기에 대한 입장 차는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세 가지 부분을 논의했다”며 이러한 합의 사항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8월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 통상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기준이므로, 8월 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열릴 것이라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설명했다. 이후 9월 정기국회는 내달 1일 시작된다.

한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의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게 됐다. 회기 종료일도 여야의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당 내분과 ‘당대표 방탄 정당’ 논란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9월 정기 국회 전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후안무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또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지배구조를 바꿔 여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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