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가능성에...여야, 8월 임시국회 종료일 합의 불발

오문영 기자 2023. 8. 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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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본회의를 오는 24일 여는 것에만 겨우 합의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회기 종료 시점을 둔 여야 입장차가 확연히 갈렸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각각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2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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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21.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본회의를 오는 24일 여는 것에만 겨우 합의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회기 종료 시점을 둔 여야 입장차가 확연히 갈렸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각각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2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기 종료일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비회기 기간을 두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을 둘 뚜렷한 명분이 없다며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발됐다.

이와 관련,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8월 중 꼭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여야 수해복구 TF(태스크포스)에서 합의했던 도시침수방지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속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회기는 오는 24일에 본회의에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이번 주 내에 회기를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회는 30일을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8월 임시국회가 16일에 시작했고 9월1일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자동적으로 8월16일부터 31일까지가 8월 임시회 회기"라며 "(이번 논의에서) 8월 임시회 회기에 대한 별도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본회의 때 회기 결정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기자들의 말에는 "그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것을 보면 그때까지 추가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내달 1일 개회식을 연 뒤에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오는 9월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한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달 21·25일로 정했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0일부터 시작된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오는 10월31일에 할 예정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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