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불발…尹, 재송부 요청 후 임명 관측

박명규 기자 2023. 8. 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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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과방위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시한 내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곧바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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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에 실패했다.

양측은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자격 적격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청문보고서 채택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채택하고 안 되는 사유는 조건을 달아서 하자고 해도 (민주당이) 말을 듣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로, 논의를 거친 후 청문 보고서에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것조차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의 부적격 인사라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채택한다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과방위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시한 내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21일이 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기한 내 청문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23일) 이후인 오는 24일 이 후보자 대한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곧바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상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고,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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