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소개받은 여성 신체접촉' 30대...유사강간혐의 법정 구속

박하늘 기자 2023. 8. 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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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인 차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신체를 만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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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인 차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신체를 만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A씨가 범행 후에도 연락을 하자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사전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며 여성이 금전적 이익을 노려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금전적 이익을 노려 고소했다는 등의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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