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 본회의 개최...노란봉투법·방송법은 정기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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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4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21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여야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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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4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21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24일 본회의에서는 수해 방지와 피해 지원 법안 12건, 입법 공백으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를 낳았다고 비판받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여야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당 내분과 '방탄 논란'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9월 정기국회 전에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산적한 현안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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