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도 일제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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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수원지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민사44단독은 오늘(21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재단은 지난달 4일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2명 측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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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수원지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민사44단독은 오늘(21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채권은 당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 일방의 반대 의사 표시만으로도 공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 사건 피공탁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단은 지난달 4일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2명 측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날 2건의 신청 모두를 불수리했고, 재단 측은 즉각 이의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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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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