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도 신청

황재하 2023. 8. 21. 1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권 전 이사장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관계자가 이날 연합뉴스에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권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방통위가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저를 해임했다"며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중단 촉구하는 공영방송 전·현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유시춘 EBS 이사장(왼쪽부터),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등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대통령직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2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권 전 이사장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관계자가 이날 연합뉴스에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권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가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 등을 해임 사유로 꼽았다.

권 이사장은 이날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방통위가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저를 해임했다"며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22일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