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이익에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입법예고 취소…9월 최종안 입법예고

김혜주 2023. 8. 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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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이후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앞서 공개된 시행령에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얻은 부당 이득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부당 이득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만일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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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이후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시행령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논의되었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입법예고된 안은 22일 자로 취소될 예정입니다.

또 금융위는 "관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관보에 입법예고를 예정한 사안은 취소 요청이 된 경우에도 근무일 기준 3일이 소요된다"며 취소 전까지는 부득이하게 기존 안이 공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시행령에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얻은 부당 이득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부당 이득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만일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해 부과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금액으로 명시하고, 유형별 산정 방식도 규정했습니다.

만일 불공정거래 범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면 과징금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는데, 증거 제공이나 협조 정도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100% 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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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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