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안 줬다"…대표 차로 들이받은 기사 체포

소재형 2023. 8. 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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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 명의의 법인 차량으로 대표를 들이받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표는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운전기사는 임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건물을 감싸고 있던 외벽이 부서져 회색빛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이곳에 있는 회사의 대표 수행 기사, 60대 남성 A씨가 법인 명의 고급 차량으로 대표를 들이받은 건 일요일 저녁 7시쯤.

대표는 차량과 건물 사이에 끼여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뒤 분신까지 시도했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회사 대표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었습니다.

분신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중 A씨가 고의로 대표를 들이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고를 당한 뒤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범행 전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사실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로 적용 혐의를 바꿔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살인미수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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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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