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부적절 대응' 혐의 前용산서장 수행 직원 "무전 보고 못 들어"

정세진 기자 2023. 8. 21. 1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때 서울 용산경찰서 지휘부가 부적절한 대응을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수행했던 경찰관은 관련 무전 보고를 듣지 못해 사태 파악이 늦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무전망 청취여부와 참사 당일 부실하게 대응한 이 전 서장의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참사 당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사상자가 발생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때 서울 용산경찰서 지휘부가 부적절한 대응을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수행했던 경찰관은 관련 무전 보고를 듣지 못해 사태 파악이 늦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무전망 청취여부와 참사 당일 부실하게 대응한 이 전 서장의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해 이태원참사 당일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에 대한 4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서장의 집회 시위 관리를 돕는 무전수행 보조 경찰관 A씨와 관용차 운전 경찰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참사 당일 이 전 서장과 A씨는 서울 삼각지 인근의 집회관리를 마치고 함께 이 전 서장의 관용차량에 탑승해 한강진역 근처 식당으로 이동했다.

A씨는 "참사 당일 관용차량에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무전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할 때까지 차량 내부에선 참사 발생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 파출소 앞 도로./사진=뉴스1

이 전 서장측 변호인은 A씨에게 "증인은 (참사 당일) 저녁11시 (이태원) 파출소 도착 전까지 이태원역 인근에서 인명사고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나"는 질문에 A씨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변호인에게 "여쭙고 싶은 게 있다"며 "관내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무전 한 번 안 하고 전화 안 할 서장이 있냐"고 되물었다.

A씨는 "이 전 서장이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해 자신에게 '왜 112 상황실장이 전화를 받지 않냐'고 짜증을 냈다"며 이동 과정에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가 되지 않아 참사 발생 현황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저녁 10시59분쯤 '해밀톤 호텔 옆 골목에서 60여명이 CPR(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듣기 전까지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할 만한 무전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녁 11시3분쯤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해서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했다. 그는 이 전 서장에게 "아무도 수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직접 이태원 파출소에 올라가서 상황을 보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서장은 옥상에 올라간 이후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대응을 요청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전 서장이 무전을 못 들었어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무전망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법리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무전망 실제 청취했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무전을 다 듣고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고의범"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서장 측은 검찰의 일방적 근거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