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찜질방서 초등생 등 성추행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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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술에 취한 채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생 등 여성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군인범죄수사팀은 오늘(21일)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A 병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병장은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수원시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성인과 초등생 여아 등 총 5명의 신체를 만지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병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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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술에 취한 채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생 등 여성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군인범죄수사팀은 오늘(21일)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A 병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병장은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수원시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성인과 초등생 여아 등 총 5명의 신체를 만지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병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범행 당시 A 병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군사경찰이 아닌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하며, 재판 또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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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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