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불법사용 여수예술랜드 사업주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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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을 불법 점용·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수예술랜드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57)씨에 대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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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수=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유수면을 불법 점용·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수예술랜드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57)씨에 대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여수예술랜드(펜션·숙박업) 실제 운영자다.
그는 2020년 예술랜드를 조성하며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갯바위를 매립해 해안데크를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으로 매립한 갯바위 면적이 상당히 넓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이전 상태로 돌려놓기 어려워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공유수면에 설치한 불법시설 철거와 원상복구 노력 등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2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수예술랜드 법인의 항소는 기각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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