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다음 달 22일까지 노상주차장 등 무단 적치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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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다음 달 22일까지 한달 동안 노상주차장과 주요도로의 무단 적치물 제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로에 위험 물질을 고의로 적치하거나 적치물로 인한 인명사고, 공무집행 방해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상주차장 일반 이용자 방해 행위와 도로 무단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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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다음 달 22일까지 한달 동안 노상주차장과 주요도로의 무단 적치물 제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소형 적치물인 폐타이어와 물통, 라바콘 등은 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한 뒤 하루 이틀 이내에 강제 수거하고 대형적치물은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도로에 위험 물질을 고의로 적치하거나 적치물로 인한 인명사고, 공무집행 방해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상주차장 일반 이용자 방해 행위와 도로 무단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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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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