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허가제→신고제 검토…찬반 팽팽
[앵커]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가 일부 시행되고 있죠.
현재 이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 운용 플랫폼 업체의 진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핵심 논의 주제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대로 재진에 비대면 의료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쟁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시범사업 단계부터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지면 업체 난립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닥터나우', '굿닥, '나만의닥터' 등 30여 개에 이르는 상황.
하지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둘째 달인 지난달 이용 건수는 3,700건에 불과합니다.
<박민숙 /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과잉진료라든가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반면 경쟁을 통해 기술 발전 혜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지난 4월 말까지 코로나가 유행한 3년 2개월간 3,786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이후 범위 확대를 고려해 더 많은 업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지호 /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타다 법안이 타다 활성화법이었는데, 들여다보면 타다 금지법이 된 거거든요. 비대면 진료도 지금 활성화법처럼 보여지지만 들여다보면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과 같습니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필요한 경우 선택할 수 있되,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의 줄일 접점을 찾는 게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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