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라비, 징역 2년 되나? 검찰 1심 집유 불복해 '항소' [Oh!쎈 이슈]

연휘선 2023. 8. 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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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논란을 빚은 가수 라비, 래퍼 나플라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21일 라비 측 관계자는 OSEN에 "검찰이 라비 뿐만 아니라 함께 재판을 받는 9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라비와 나플라 등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로부터 병역볍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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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병역 비리 논란을 빚은 가수 라비, 래퍼 나플라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21일 라비 측 관계자는 OSEN에 "검찰이 라비 뿐만 아니라 함께 재판을 받는 9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비와 나플라 등은 해당 재판 피고인으로 2심을 받게 됐다. 

라비와 나플라 등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로부터 병역볍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인정하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병역 등급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이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병역 브로커 구 씨와 공모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허위 진단서로 병역 면제를 시도했다고 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라비는 지난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지속해서 2021년 2월까지 계속해서 병역을 미뤘다. 그러다 구 씨의 제안에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의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미 라비는 산출 오류가 있었다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지난해 9월 다시 4급으로 재판정을 받았고, 다음 달인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이행해오고 있던 상황. 그는 군복무 2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구 씨와 공모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게 됐다. 라비와 같은 소속사 그루블린 소속의 래퍼 나플라 또한 구 씨의 조언을 받아 우울증 증상이 악화됐다고 위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라비와 나플라 등 함께 기소된 9명을 향한 재판부의 죄질 판단은 각기 다른 상황이다. 특히 나플라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며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연기했고,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 등이 큰 비판을 받았다. 그는 1심 선고 이후에도 곧바로 항소를 결정했다. 라비는 1심 선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2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풀이된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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