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안보실장 “‘3자 협의’ 합의된 표현은 ‘약속’…자위대 상륙 허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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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위협 시 상호 협의' 공약은 '의무'가 아니라 '약속'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조 실장은 오늘(21일) SBS에 출연해 '제3자 협의 공약'은 "지역 내 도전, 도발, 위협이 있다면 신속하게 세 나라가 협의한다는 내용"이라며 "(이것은) 동맹의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길게 쓰여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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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위협 시 상호 협의’ 공약은 ‘의무’가 아니라 ‘약속’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조 실장은 오늘(21일) SBS에 출연해 ‘제3자 협의 공약’은 “지역 내 도전, 도발, 위협이 있다면 신속하게 세 나라가 협의한다는 내용”이라며 “(이것은) 동맹의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길게 쓰여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실장은 미국 측은 ‘제3자 협의 공약’이 ‘의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지적에는 “설사 의무라고 해도 동맹에 수반되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라며 “세 나라가 집중적으로 논의해 합의된 표현은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등으로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실장은 “(일본 측에서) 그런 요청도 없을 것”이라며 “주권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영토 주권에 저촉되는 일은 할 수 없고, 우리 군이 바다와 땅을 튼튼하게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3국 정상 합의 문서에 ‘타이완 해협’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중국을 겨냥한 일이 아니”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 한미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협력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실장은 “중국도 한미일이 하는 행동과 성명을 분석하고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규범과 규칙을 잘 지키고 협력한다면, 우리로서는 협력에 손을 내밀겠다고 하는 것이 한미일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해선 “과거에는 선별적인 협력이었다면 이제는 협력이 상수가 될 것”이라며, “인태 지역에서도 한미일 협력체가 어떤 입장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굉장히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이 다음 회의 개최를 두 나라에 제안했다며, “시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을 하기 때문에 2월 초부터 예비 선거가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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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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