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국정원 KT노조 개입·사찰 문건 공개하라” 판결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KT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문건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8일 조 위원장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위원장은 2020년 11월과 2021년 6월 국정원에 자신에 대한 사찰과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국정원이 생산한 ‘KT노조 위원장 선거 관련 동향 및 전망’, ‘조태욱 KT노조위원장 후보자 특이 동향 보고’, ‘온건후보 KT노조위원장 당선을 위한 당원 지원활동 실태’, ‘KT노조의 민노총 탈퇴 추진 관련 활동 내용’ 등 문건 14건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문건들의 상당부분을 비닉(내용을 알 수 없게 가림) 처리해 제공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비닉처리된 부분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국정원은 비닉처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경영·영업상 비밀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국정원법과 정보공개법에 따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노조 개입·사찰 문건을 비공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건에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문건을 통해 이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건은) KT노조의 위원장 선거 당시 파악한 동향과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추진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은 국가기관일 뿐 사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문건 내용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노조활동에 관한 불법개입 내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정보에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081740001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