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조법 개정안·방송법 9월 정기국회로 넘겨
24일에 본회의 개최키로 합의
‘이재명 영장 청구설’ 두고 대립
8월 비회기 기간 합의 못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1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24일 본회의에서는 수해 방지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 입법 공백으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연 후 임시국회를 종료해 9월1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비회기 기간을 두기를 원하고 있다.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 없이 31일까지 8월 임시국회를 종료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회 회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8월 임시회는 자동으로 31일까지 회기가 되는 것”이라며 “24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도 추가적인 합의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24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해야 하므로 그날까지 협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중에 회기를 종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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