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엑소더스`… 매달 6만명 해지했다

이미연 2023. 8. 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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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뛰자 청약 매력 '시들'
정부가 금리 0.7%p 올렸지만
여전히 낮아 수요회복 불투명
사진=연합뉴스

1년만에 가입자 120만명 감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의 이탈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작년 6월 2703만명으로 최고치를 갱신했던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올해 7월 기준 2583만명으로 120만여명이나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시중은행 금리보다 한참 낮은 청약통장 금리를 올리고, 통장 장기 보유자의 대출 우대금리를 넓히는 등의 혜택 추가를 제시했다.

그러나 공사비 인상 등의 여파로 분양가가 오름세라 시세와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청약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다가, 청약통장 금리가 0.7%포인트(p) 올라 2.8%가 된다고 해도 시중 금리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이탈 수요가 되돌아올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83만72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인 6월 말 2588만2064명 대비 4만4771명, 5월 말(2593만6069명) 대비로는 9만8776명, 4월 말(2600만3702명)보다 16만6409명이 줄어든 수치다. 최근 석달간으로만 계산해도 월평균 5만9000여명씩 통장을 해지한 것.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작년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그 다음달인 7월부터 계속 감소했다. 13개월 동안 줄어든 청약통장 갯수는 119만4618개에 달한다.

주택기금으로 활용되는 청약통장 저축액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저금리 정책자금대출 운용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예치금은 99조7515억원으로 올해 1월(100조1849억원)보다 4334억원이나 줄면서 10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다.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자 최근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0.7%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작년 11월 1.8%에서 2.1%로 인상한 뒤 9개월만에 다시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금리를 인상하면 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계속 이탈자가 늘어나자 청약통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0.2%포인트였던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의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도 최대 0.5%포인트로 확대한다. 기존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였던 우대금리가 앞으로는 통장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로 각각 조정된다.

단 우대금리 제도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청약통장 기능도 넓힌다.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인정해준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청약통장을 5년(7점)과 4년(6점)씩 보유했다면 본인 청약 시 5년(7점)에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인 2년(3점)을 합쳐 10점으로 인정해주는 식이다.

가점제 동점이 나오면 기존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았는데 앞으로는 통장 장기가입자 (통장 가입일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금 손실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인지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서민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3%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디딤돌대출(주택구입) 금리는 기존 2.15~3.0%에서 2.45~3.3%로 인상하고, 버팀목대출(전세)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인상된다.

다만 현 정부 핵심 정책인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서민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 예고,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는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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