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 플랫폼, 불법 행위-부작용"‥복지부 "위반 사례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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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 환자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 사례를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동안 초진이 아닌 환자 진료,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 배송, 불법 대리처방 등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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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 환자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 사례를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관계자들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는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 대책과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동안 초진이 아닌 환자 진료,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 배송, 불법 대리처방 등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 급여 삭감, 행정지도·처분 등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초진 대상 환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와 연계해서 초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본격적인 법제화에 앞서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으며, 오는 31일 3개월의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한편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와 법제화를 앞두고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각계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와 초진 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야간과 휴일의 소아청소년과 비대면 진료 초진은 허용해선 안 된다"며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대면진료로 인해 비급여 의약품이 오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4개 환자단체는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킨다는 게 핵심 문제"라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54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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