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결정, 국민적 저항 보여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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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기 결정 전망과 관련해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아울러 오는 24일 여야가 합의해 개최키로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합의한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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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회의 여야 합의…8월 민생 법안 처리"
"금주 회기 종결 목표…노란봉투법·방송법 9월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기 결정 전망과 관련해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아울러 오는 24일 여야가 합의해 개최키로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합의한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일본의 상황을 지켜보고, 당 오염수총괄대책위에서 방류 발표 기점과 방류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 액션 플랜(행동 계획) 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고위전략회의 직후 취재진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관련 결정에 대해 국민적 저항을 보여줄 계획”이라며 “당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가지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공지’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과 해야 할 일을 긴급하게 논의하려고 한다”면서 오는 22일 오후 1시에 총회 개최를 안내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8월 국회 본회의 개최를 여야 합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기는 아직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24일 오후 2시에 본회를 열고 수해복고TF 관련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회기 종결 목표로 하고 있다. 회기 결정 문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더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8월 중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은 9월 중 본회의에 처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8월에 처리하기로 한 도시침수방지법, 공직선거법, 여야 수해복구TF에서 합의한 법안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개정안들을 같이 다룰 것”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폭염 속 노동자 보호법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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