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왜 안 해?” 노래방서 거절한 남친에 깨진 맥주병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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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노래방에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손으로 남자친구 B(46)씨의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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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남자친구가 노래방에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손으로 남자친구 B(46)씨의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0분 뒤 노래방 출구로 가던 중 카운터(계산대) 부근에 서 있던 B씨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1차례 그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노래방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소파에 박히게 해 재물을 손괴하고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는) 얼굴 부위를 찔리면서 동맥이 절단된 정도로 위중한 상처를 입어 구호 조치가 늦었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이전에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 B씨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재판부는 형사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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