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아내가 금은방 운영하며 금은테크 사기…피해액 72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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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현직 의원의 아내가 부여읍 중심가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이나 지인에게 금·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꾀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이를 탕진,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21일 부여경찰서와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 금은방과 관련해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금·은 투자사기, 업무상 횡령(실물 미수령) 등의 피해 사실이 담긴 고소장 38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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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의회 현직 의원의 아내가 부여읍 중심가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이나 지인에게 금·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꾀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이를 탕진,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21일 부여경찰서와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 금은방과 관련해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금·은 투자사기, 업무상 횡령(실물 미수령) 등의 피해 사실이 담긴 고소장 38건이 접수됐다. 피해액은 총 72억원에 달한다. 또 고소장의 피고소인은 모두 금은방 주인 A씨로 명시됐다.
현직 의원인 B씨는 우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B씨는 아내 A씨가 혼자 이번 일을 벌였으며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에선 이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피해자 측에선 총거래 금액이 많게는 수백억원, 이중 피해 금액이 적어도 50억원 이상일 것으로, A씨가 남편인 B씨 모르게 유통할 수 있는 수준 밖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A·B씨는 피해금액을 변제할 여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관계자를 만난 A·B씨 가족 2명은 “20억원 선이 변제할 수 있는 범위였는데, 그 선을 한참 벗어난 규모”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금은방 주인 A씨는 수년 전부터 손님 등에게 금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기 시작했고, 근래 들어서는 은 투자를 권유했다가 지난 4월 은 시세가 폭락하자 큰 손해를 봤다.
실제 A씨는 부여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은을 사면 일정기간 후 10% 이자를 얹어 은을 다시 사가겠다’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아예 실물 거래 없이 여러명으로부터 1억원씩을 투자받아 월 800만원씩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환심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렇게 손님이나 지인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끌어모은 뒤 돌려막다가 지난 14일부터 B씨와 함께 자취를 감췄다. 다만 A·B씨는 경찰 소환에는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8일 부여경찰서로부터 이번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조사단계”라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고소인 등을 소환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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