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도 기각

김경희 기자 2023. 8. 21. 18: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정부가 일제 강제노역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신청 불수리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오대훈 판사는 일제 강제노역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제기한 2건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재단은 지난 7월4일 수원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다. 대상자는 각각 정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박 할머니의 자녀 1명 등 2명이다. 

수원지법은 다음날 2건의 신청 모두를 불수리하면서 “민법 제469조1항에 따라 변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제3자 변제의 경우 당사자가 거절하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재단은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조항이 민법상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판결금채권(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법정채권·채무관계에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조항의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즉 제3자가 채무자 및 채권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 것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판사는 “해당 조항이 법정채권·채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어 법정채권·채무관계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한 법정채권은 당사자사이의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 일방의 반대의사표시만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단 측이 ‘공탁관이 심사의 범위를 초월해 공탁을 거절했다’고 주장한 내용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해 정 할아버지, 박 할머니의 유족 등은 모두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피해국인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것은 오히려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작용해 부적절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