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 상병 수사기록 가졌다는 김의겸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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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수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검찰의 심각한 수사기록,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며 "필요시 고발, 수사의뢰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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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수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검찰의 심각한 수사기록,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며 "필요시 고발, 수사의뢰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군사법원에 대한 법사위 현안질의 도중 문건을 손에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수사기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수사기록은 저도 보지 못했다"며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고, 여당 의원들도 취득 경위를 밝히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수사기록이라고 광범위한 의미로 이야기했다"면서, 입수 경로에 대해선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653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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