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가'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세부내역 공개해야
김기송 기자 2023. 8.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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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낮게 받고, 그만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를 항목별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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