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액 20만→30만원 높여

최지수 기자 2023. 8.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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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라 명절 농축산물에 적용되는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1일)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 기준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기간의 상한은 30만 원으로 지금보다 10만 원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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