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않기로(종합)
본회의서 '수해방지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정기국회서 논의하기로
[서울=뉴시스] 정성원 신재현 최영서 기자 = 여야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8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되,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달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이날 낮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오찬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이날 중으로 8월 임시국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여야는 오찬 회동 이후 몇 차례 논의를 거쳐 오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여야 합의 상황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은 합의돼 8월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간의 의사일정을 정한 패턴에 의하면 그 날짜(24일)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금요일에 본회의를 안 하고,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 나온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만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달 31일에 종료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린 뒤 회기가 종료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원내수석은 회기와 관련해 "임시회는 30일을 한다는 기준이 있다. (8월 임시국회가) 16일에 시작했고, 9월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니 자동적으로 8월16~31일이 8월 임시회 회기가 된다"며 "별도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 회기 결정 안건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 있다"면서도 "그 전까지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이 시간까지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보면 그때까지 추가적인 합의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은 "24일 본회의에서 회기결정권을 의결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그날까지 협의해 이번주 중으로 회기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24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수해방지법과 같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여부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원내수석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8월에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결국 정기국회 때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않겠다고 했다"며 "일단 8월 중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고 9월 중 (노란봉투법·방송3법 상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8월 중 꼭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는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침수방지법, 수해 복구 관련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꼽힌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을 표결한다.
1소위원장인 이 원내수석은 "일단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것들을 최종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김 의원 제명안 표결에 들어간다"며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는데 부결될 경우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했고, 김 의원을 불러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소위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뒤집거나 무력화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1소위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제명안에 찬성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전체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서는 3분의 2가 찬성하면 제명안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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