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도 日강제징용 피해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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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 44단독 오대훈 판사는 21일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낸 2건의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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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역시 광주·전주지법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법 민사 44단독 오대훈 판사는 21일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낸 2건의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법 공탁관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 자녀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이에 재단에서는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근거로 든 민법 제496조 제1항은 민법상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 것으로 판결금채권과 같은 법정채권, 채무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오 판사는 "민법 제469조는 제1항 단서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정채권, 채무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특별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판결금채권과 같은 법정채권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제3자 변제의 제한이 가능하다"며 "이 사건 판결금에 관해 채권자인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3자인 신청인이 피공탁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탁관이 심사 범위를 넘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는 재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탁관은 해당 공탁이 유효한지에 대한 실체적 요건에 대해 공탁서와 첨부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며 "신청인의 공탁서 및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불수리 결정한 것이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교부와 재단은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2018년)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사망 피해자 2명(박해옥·정창희)의 유족들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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