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거짓자료 제출시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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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 보고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때 관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제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허 의원실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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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보고나 서류 제출시 형사처벌 명문화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 보고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공동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기준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의원은 이르면 오는 22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때 관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거짓 보고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 기관이 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군사·외교·대북 관계 국가 비밀이 아닌 이상 해당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명문화하고 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제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허 의원실 설명이다.
이번 입법 추진은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논란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와 관련 국가 기관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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