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웨비나]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 “기본법 놓고 당국·금융사 시각 차이 커”

노자운 기자 2023. 8. 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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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에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당국은 내부통제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싶어하나, 금융회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이 시행령에 어떻게 담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은 21일 화우와 조선비즈가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관련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두번째 연사로 나서 가상자산기본법의 제정 방향에 관해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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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이 21일 조선비즈와의 공동 웨비나에서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방향 및 해외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에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당국은 내부통제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싶어하나, 금융회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이 시행령에 어떻게 담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은 21일 화우와 조선비즈가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관련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두번째 연사로 나서 가상자산기본법의 제정 방향에 관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코인 관련 ‘1단계 법안’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2단계’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다. 기본법에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뿐 아니라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등 신종 디지털 자산의 발행·상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김 센터장은 “NFT와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가 가상자산에 포함될 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지난 2021년 10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통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NFT가 결제 및 투자 용도로 사용될 때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센터장은 그 외에도 가상자산 관련업 인허가·등록을 거래소 인가제의 대상으로 볼지, 금융회사가 해당 업을 겸영할 지 아니면 자회사를 통해 영위할 지도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수탁) 사업의 향방도 기본법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이미 커스터디 사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커스터디를 ‘보관’으로 좁게 해석할 게 아니라, 보관 외의 서비스들을 확장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가상자산기본법이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미카) 등을 참조해 제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MiCA는 사업의 인가 단위를 세 등급으로 분류해 최소 자기자본 요건에 따라 수행 가능한 서비스를 다르게 규정해놨다. 주문집행업·인수주선업·이전업·주문접수전송업 등은 자기자본 5만유로 요건을 충족해야 수행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바꾸는 교환업, 가상자산 간 교환업, 보관관리업은 자기자본이 12만5000유로 이상이어야 수행 가능하다. 플랫폼 운영업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데, 자기자본이 15만유로 이상일 때 수행할 수 있다.

한편, 김 센터장은 이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안착되고 신규 상장하는 가상자산 종류가 늘어나면 거래소와 당국 간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양질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규제 부담까지 져야 하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토큰 가운데 불공정거래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선 당국이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많은 가상자산이 새로 상장하는 상황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상충되거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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