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킬러문항 팔아 5억챙긴 교사…297명 자진신고했다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3. 8. 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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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00만원 이상 번 교원 45명
감사원과 감사 일정 협의 예정
교육부 “엄정 조치할 것”
[사진=연합뉴스]
300명 가까운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에 사설 모의고사용 문제를 만들어 파는 등 영리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킬러 문항’을 만들어주고 많게는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기는 등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받아간 교사가 45명에 달했다.

21일 교육부는 2주간 시행된 ‘현직 교원의 사교육업체 연계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총 297명이 신고했는데 사안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가 341건에 달했다.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연계해 영리행위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해임 등 가능)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들을 엄중 조치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사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과 협의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킬러문항 등을 제공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수취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 내용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대형입시학원 또는 유명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사안이 가장 많았다.

예컨대, 경기도 내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는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채 7개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5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4억8526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내 사립고등학교 화학교사 B씨 역시 겸직허가 없이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5년간 3억824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내 공립고등학교 지리교사 C씨는 4년 11개월 간 겸직허가 없이 5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 또는 검토하고 3억55만원을 수취했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립고 교원은 시도교육청, 사립고 교원은 법인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사안 별로 비위 정도를 따져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중 실효적인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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