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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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3월 박 전 특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재수사한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1일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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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1일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2015년 4월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청탁을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대지와 단독주택 제공을 약속받고 3억원을 수수한 혐의(수재 등)를 받는다.
당시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2014년 3월 심사부의 반대로 취소됐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자금 조달' 평가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했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남씨 등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박 전 특검은 2019년 9월~2021년 2월 특별검사로 근무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딸 박모씨를 통해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특별검사로 근무해 공직자 등에 해당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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