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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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
이는 임 사단장 등 8명 전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진 것이라 사건 축소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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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8명 중 대대장 2명만 적시
수사단 결과와 달라 논란 예고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 결과가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경찰에 제출된 해병대 조사 보고서를 회수했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에 대해선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초급간부 2명(중위·상사)도 피의자에서 빠졌다. 이는 임 사단장 등 8명 전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진 것이라 사건 축소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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