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 논란]

박수찬 2023. 8. 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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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

이는 임 사단장 등 8명 전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진 것이라 사건 축소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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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 발표
혐의 8명 중 대대장 2명만 적시
수사단 결과와 달라 논란 예고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지난 7월 18일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예천을 흐르는 한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예천군 용궁면 삼강교 인근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1사단 소속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에게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가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어기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 결과가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경찰에 제출된 해병대 조사 보고서를 회수했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에 대해선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초급간부 2명(중위·상사)도 피의자에서 빠졌다. 이는 임 사단장 등 8명 전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진 것이라 사건 축소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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