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로 갯바위 무단매립 여수 유명 레저업자 항소심 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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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산업 발전이라는 자신만의 명목으로 갯바위를 무단 매립한 여수 유명 레저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펜션업자 A씨(5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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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갯바위에 콘크리트 매립…"자연환경 훼손 심각"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역관광산업 발전이라는 자신만의 명목으로 갯바위를 무단 매립한 여수 유명 레저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펜션업자 A씨(5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여수의 유명 레저업체의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전남도지사로부터 매립허가를 받지 않고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전남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공유수면 93㎡의 바위 등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20년 9월에도 인근 213㎡ 갯바위 등 공유수면에 콘크리트 약 12톤을 채워 넣었고, 2020년 9월~2021년 1월에도 해안 공유수면 29㎡를 매립한 뒤 사업적 측면으로 사용했다.
조사결과 A씨는 관광객들이 토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 지역관광을 발전시키겠다며 전남도나 여수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에 콘크리트를 채워 매립하고 카페 앞 해안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불법으로 매립한 갯바위 면적이 상당히 넓고, 자연환경이 훼손돼 이전 상태로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공유수면에 설치한 데크를 철거하고 타설한 콘크리트를 일부 수거하는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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